신용협동조합 표준정관 제76조 (청산인의 직무)

공식 조문
자율규제소관 · 신협중앙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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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식 조문 첫 내용

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없이 조합의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

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.

1. 공식 조문 원문

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없이 조합의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

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

어야 한다.

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총회를 2회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중

앙회장의 승인으로 총회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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